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방법 대상자 지급일 금액

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, 방법, 대상자, 지급일과 금액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만 가능했지만, 2019년부터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지원금 수령 시기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상·하반기별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, 생활비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.

반기 신청 제도 개요
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는 제외되며, 상·하반기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.

즉, 근로소득자 중에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국세청은 반기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경로를 운영합니다.

  1. ARS 전화(1544-9944)
  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

  2. 손택스 모바일 앱
    앱 설치 후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→ 본인 인증 후 신청

  3. 홈택스(PC 웹)
 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작성 및 제출

  4. 세무서 방문·우편 접수
  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후 신청

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·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므로,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반기 신청 일정 및 지급일

반기 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,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.

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비율
2024년 상반기분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2025년 12월 말산정액의 35%
2024년 하반기분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2026년 6월 말연간 산정액 – 상반기 지급액

👉 단,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,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됩니다.

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

  1. 소득 요건

    •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
    •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
    •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      ※ 근로소득 외에 사업·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면 신청 불가

  2. 재산 요건

  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 2.4억 원 미만

    •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불가

  3. 신청 제외 대상
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(단,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)

    • 전문직 종사자 및 고액 재산 보유자

지급 절차

  1. 반기별 환급
    신청 후 약 3개월간 심사 진행 →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
    • 상반기분: 2025년 12월 말 지급

    • 하반기분: 2026년 6월 말 지급

  2. 정산
   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진행합니다.
   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면 환수될 수 있으며, 부족한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.

지급액 산정 방법

반기 신청액은 소득과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  • 상반기분: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× 35%

  • 하반기분: 연간 산정액 100% – 상반기 지급액

예시 지급 한도:

  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
  •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

  •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

👉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
근무월수 산정 방식

근무월수는 반기별 지급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
  • 상용근로자: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인정

  • 일용근로자: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무한 달은 1개월로 계산

  •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개월 인정

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한 달에 1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은 1개월로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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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로장려금 지급일 8월 조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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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.

Q2.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?
A2. 둘 다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, 상반기만 또는 하반기만 신청해도 됩니다. 단, 최종 정산은 이듬해 6월에 진행됩니다.

Q3. 지급액이 적으면 언제 받게 되나요?
A3.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, 다음 해 6월에 합산 지급됩니다.

Q4. 재산 요건은 어떻게 확인되나요?
A4. 토지·건물·예금·자동차 등을 합산하며, 국세청이 행정정보를 통해 자동 확인합니다.

Q5. 반기 신청 후 불이익은 없나요?
A5. 불이익은 없지만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, 생활비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
  • 상반기: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
  • 하반기: 3월 신청 → 6월 지급

  • 최종 정산: 이듬해 6월 확정

👉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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